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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항소심, 다음달 12일 전격 개시

이배운 기자
입력 2017.09.28 12:31
수정 2017.09.28 13:26

변호인-특검 3일 거쳐 항소이유 및 쟁점 설명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공여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서울구치소로 돌아가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데일리안

변호인-특검 3일 거쳐 항소이유 및 쟁점 설명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심리가 다음 달 12일 개시된다.

정형식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 부장판사는 28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502호 소법정에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해 증거·증인조사에 대한 변호인과 특검 양방의 의견을 듣고 향후 재판 일정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추석연휴가 지난 내달 12일, 19일, 26일(미정)에 여러 쟁점들을 나눠 양측의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항소 이유 및 쟁점 등을 듣기로 했다.

1일차 기일엔 이 부회장의 승계 현안 등 '부정한 청탁'의 필요성 등을 쟁점으로 발표하고 2일차엔 최 씨의 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 관련 쟁점을 다룬다. 3일차엔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등 나머지 현안들에 대한 양측의 발표가 이어진다.

특검은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등을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이유 설명이 끝난 오는 11월부터 주 2회 일정으로 본격적인 증인 신문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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