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혁 재판, 사업가에 10억 대 사기 피해

스팟뉴스팀
입력 2017.09.19 08:26
수정 2017.09.19 09:41

전환사채 보유하지 않은 사업가 고소

양준혁 ⓒ 데일리안DB

‘양신’ 양준혁이 10억 원대 사기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은 양 씨에게 전환사채를 넘겨주겠다고 속여 10억 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사업가 정모 씨를 최근 기소했다.

한 스포츠게임업체에 10억 원의 빚을 졌던 정 씨는 지난 2014년 12월 같은 회사에 10억 원을 투자한 양 씨에게 접근해 “빚과 투자금을 상계 처리해 주면 보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전환사채 10억 원 어치를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 정 씨는 양 씨에게 약속한 전환사채를 보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양 씨는 사기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고,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정 씨가 전환사채를 지급할 생각과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스팟뷰스 기자 (spotvi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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