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소년법 폐지청원'에 "토론해보자"
입력 2017.09.11 16:34
수정 2017.09.11 16:36
수석보좌관회의서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기준 정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지금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국민 청원을 접수하고 있는데, '소년법 폐지해달라'는 청원의 추천자가 26만명"이라며 관련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청와대 홈페이지엔 일정 수준 이상 추천받고 국정현안으로 분류된 것에 대해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 등의 답변을 들을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구체적 답변기준이 마련돼있지 않다"며 "답변 기준을 빨리 정할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과 강릉 폭행사건 등 10대들의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미성년자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청원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쏟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그런 기준과는 별개로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청원은 청와대나 각 부처가 성의있게 답변하는 게 필요하다"며 "청원사항 중 청와대나 부처가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직권으로 처리하고 '어떻게 처리했다'고 알려주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년법 개정이 필요한지, 어떻게 개정할지 토론해보자"
특히 문 대통령은 "'소년법 폐지'의 경우 입법사항인데, 입법 주관 부처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고, 소년법 폐지 부분은 교육부총리가 주재하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해 결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소년법 폐지'로 표현했지만, 실제 요구하는 것은 소년법 개정"이라며 "개정이 필요한지, 어떤 내용이 개정돼야 하는지, 소년의 형사책임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는지 등을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토론해보면 어떨까 싶다"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또 "사실 바라는 건 학교폭력 근절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것"이라며 "소년법 개정 말고도 학교폭력 대책을 함께 폭넓게 논의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국방의무를 남녀 함께 하게 해달라는 청원도 재밌는 이슈 같다"고 말했다. 이에 조현옥 인사수석비서관은 "오래전부터 나오던 이야기고, 여성 중에서도 국방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사람도 꽤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