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진 식약처장, ‘살충제 계란’ 확산 시기 ‘여름휴가’ 논란
입력 2017.09.10 15:00
수정 2017.09.10 15:29
휴가기간 ‘법인카드’ 사용·약사회 직원 차량 이용 사실 확인
식약처 “법인카드는 직원 격려 목적” 해명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살충제 계란’ 파동 확산 시기에 여름휴가를 떠났던 사실이 확인됐다.
류 처장은 또 휴가 기간 동안 식약처 법인카드를 사용했을 뿐 아니라 약사회 직원의 차량을 이용했던 정확까지 포착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식약처 등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류 처장은 부임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인 지난달 7~9일 휴가를 냈다.
김 의원은 공무원 임용 후 최소 3개월이 지난 뒤부터 연가 사용이 가능한 인사혁신처의 ‘국가 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국내 소비자들 사이 불안감이 커지던 시기에 식품안전 당국의 수장이 자리를 비우는 건 부적절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류 처장은 휴가 복귀 당일인 지난달 10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내산 달걀과 닭고기에는 피프로닐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닷새만에 국내산 달걀에서 피프로닌이 검출돼 사태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 의원은 “류 처장이 휴가 직후 업무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류 처장이 휴가 기간이던 지난달 7일 부산지방식약처 방문을 이유로 대한약사회 직원의 차를 빌려 탄 사실에 대해서도 “특정 이익단체 의전을 받은 건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명백한 갑질”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에 의하면, 류 처장은 내부 지침 상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공휴일과 관할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총 9차례 ‘불법 결제’를 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휴가 중 사용된 법인카드는 처장실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과 직원 격려 목적”이라며 “특히 지난달 7일 사용분은 식중독 관리로 고생하는 부산지방청 직원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전달하려고 쓴 것”이라고 반박했다.
식약처는 또 류 처장이 휴가 이전에 ‘살충제 계란’에 대한 충분한 사전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고, 휴가 시기 역시 내년에 발생할 연가를 앞당겨 쓴 거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