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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빅데이터 기술로 스마트폰 불법복제 피해 막는다

이배운 기자
입력 2017.09.07 11:36
수정 2017.09.07 11:36

데이터 500만개 분석해 스마트폰 불법복제 여부 실시간 판별

SK텔레콤-서울지방경찰청 통신범죄 척결 업무협약 체결

SK텔레콤 스마트폰 불법 복제 실시간 검출시스템 인포그래픽 ⓒSK텔레콤

SK텔레콤과 경찰이 협력해 스마트폰 불법 복제 범죄 차단에 나선다.

SK텔레콤은 7일 스마트폰 복제 여부를 실시간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실시간 검출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일부 범죄 조직은 스마트폰을 불법 복제해 밀수출과 소액결제 범죄에 사용해왔다. 범죄 조직이 구매한 최신 스마트폰의 인식번호를 구형 스마트폰에 불법 복제한 뒤, 최신 스마트폰은 해외에 팔아넘기고 구형 스마트폰으로 국내에서 소액결제 범죄를 벌이는 수법이다.

이들은 급전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접근해 고가 스마트폰을 개통시킨 뒤, 소액결제 납부 부담까지 떠넘겼으며, 이로 인한 고객 및 통신사 피해 규모는 약 1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SK텔레콤이 개발한 '실시간 검출 시스템'은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기반으로 매월 발생하는 약 500만 개의 스마트폰 정보 및 사용패턴 등의 데이터를 분석해 스마트폰의 불법 복제 여부를 실시간 판별한다.

스마트폰 가입 시점의 정보와 현재 사용 중인 스마트폰 정보를 실시간으로 대조해서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실시간 검출 시스템’ 서버에 즉시 알림을 보내고 스마트폰 불법 복제 의심 대상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 중 범죄가 의심되는 이상 데이터는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조해 지능형 범죄 수사에 활용된다. 실제로 SK텔레콤은 지난 8월 시범 테스트에서 약 300건의 불법 복제 의심 패턴을 적발했으며, 46건에 대한 수사가 현재 진행 중이다.

SK텔레콤은 범죄 패턴을 지속 업데이트하고 향후 고객 피해 예방을 위해 타 사업자로의 확대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이달 말 '실시간 검출 시스템'을 도입해 삼성전자의 하반기 전략 스마트폰 신작 ‘갤럭시노트8’의 출시에 맞춰 불법 복제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SK텔레콤과 서울지방경찰청은 7일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통신 관련 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인찬 SK텔레콤 서비스부문장은 “SK텔레콤은 스마트폰 불법 복제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과 개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검출 시스템을 개발하게 됐다”며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통시장 선도 사업자로서의 책임과 소명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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