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2명에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7.09.06 20:37
수정 2017.09.06 20:37
이르면 7일 영장실질심사 열려 가해자 2명 구속여부 결정

경찰이 또래 여중생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가해 여중생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상해 혐의로 A 양(14)과 B 양(14)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A 양과 B 양은 지난 1일 오후 9시께 인적이 드문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인근에서 피해 여중생(14)을 1시간 30분가량 공사 자재와 의자, 유리병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면 검찰이 승인 후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7일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고 A 양과 B 양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소년원에 위탁된 A 양과 B 양은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경찰에 신병이 인계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