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북송 그만"…북인권단체 '탈북소녀상' 건립운동 전개
입력 2017.09.02 05:02
수정 2017.09.02 05:01
한변 "7월 말부터 8월 15일까지 강제북송된 탈북민 125명"
주한 중국대사관 앞 기자회견 열고 강제북송 중단 촉구 예정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대표 김태훈) 등이 구금 탈북민 가족들과 함께 오는 4일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중국의 유엔인권이사국 자격정지 및 탈북소녀상 건립운동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한변 "7월 말부터 8월 15일까지 강제북송된 탈북민 125명"
주한 중국대사관 앞 기자회견 열고 강제북송 중단 촉구 예정
북한인권단체들과 중국 당국에 구금된 탈북민의 가족들이 중국 정부를 향해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과 구금 탈북민의 석방을 촉구하며, 향후 주한 주중대사관 앞에 '탈북소녀상' 건립운동을 전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대표 김태훈, 이하 한변)은 북한인권단체연합, 올바른 인권과 통일을 위한 시민모임, 구금 탈북민 가족들과 함께 오는 4일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중국의 유엔인권이사국 자격정지 및 탈북소녀상 건립운동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한변은 "지난 7월 말부터 8월 15일까지 강제북송된 탈북민의 수만 양강도 혜산 보위부 구류장에 80명, 함경북도 온성 보위부 구류장에 45명 등 125명"이라면서 수많은 탈북민들이 중국 공안에 체포돼 강제북송됐거나, 강제북송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한변은 앞서 지난달 1일 UN 자의적 구금, 즉결처형, 고문에 관한 특별보고관들에게 긴급구조요청(urgent appeal)을 보내는 한편,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고자 주한 중국대사관에 수차례 면담을 요청했다.
같은 달 9일에는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정부에 탈북민 강제북송을 중단할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하기도 했다.
한변은 "중국 정부는 자신이 가입한 난민협약,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인권규범이 명시한 '강제송환금지 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을 위반하고 계속적으로 탈북민을 강제북송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며 "한국행을 시도한 탈북민을 북송하면 즉시 처형되거나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는 사실은 중국 정부도 잘 알고 있다. 이는 살인방조와 같다"고 꼬집었다.
이에 한변을 비롯한 북한인권단체와 구금 탈북민 가족들은 북한인권법 시행 1주년이 되는 4일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중국 정부의 강제북송 중단과 구금 탈북민의 석방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변은 "만일 중국 정부가 이 같은 목소리를 또다시 외면할 경우,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유엔 인권이사국 자격 정지와 주한 중국대사관 앞 탈북소녀상 건립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변 등은 오는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중국 당국에 체포된 탈북민의 석방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