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에 징역 5년 선고, 김진동 판사는 누구?
입력 2017.08.25 19:57
수정 2017.08.25 19:58
김진동 부장판사
김진동 부장판사는 충남 서천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시 35회에 합격하고 연수원 25기로 알려졌다. 1999년 전주 지법 판사로 부임해 대구-수원 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약 20년동안 법복을 입었다.
김진동 판사는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본인의 소신대로 판결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소신파’ 법관으로 불린다는 후문이다.
김 판사는 지난해 12월 진경준 전 검사장의 ‘넥슨 주식 뇌물’사건을 맡은 바 있다. 당시 김 판사는 30년 지기 김정주 넥슨 창업주에게 비상장 주식 1만주(총 9억5000만원)를 건네 받은 진 전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화제의 인물로 거론된 바 있다.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판단의 근거였다. 그는 주식이 ‘지음(막역한 친구)’관계에서 거액이 건네졌다고 표현해 ‘지음’ 판사라고 불리우기도 했다.
올해 1월에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수천 전 부장판사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김수천 전 부장판사는 김진동 판사의 선배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는 25일 뇌물공여 등 5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