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이재용, 부정한 청탁 모두 인정할 수 없다"
입력 2017.08.25 14:38
수정 2017.08.25 15:01
법원은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뇌물공여 재판 1심 선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서 명시적으로 청탁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뇌물공여 재판 1심 선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서 명시적으로 청탁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