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풍수해보험금 지급 절반, 태풍 '차바' 피해
입력 2017.08.08 12:00
수정 2017.08.08 09:18
연간 보험금 55.2% 차지…5월 강풍까지 더하면 70.2%
온난화·기상이변에 가을 태풍 위험↑…철저한 대비 필요
지난해 풍수해보험 보험금 지급 현황.ⓒ보험개발원
지난해 풍수해보험에서 지급된 보험금의 절반 이상이 태풍 차바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난화와 기상이변에 가을까지 태풍 위험이 계속되는 만큼, 대비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보험개발원은 2016년 풍수해보험의 사고 분석 결과, 지난해 10월의 태풍 차바로 인해 지급된 보험금이 연간 보험금의 55.2%를 차지했다고 8일 밝혔다.
여기에 같은 해 5월 발생한 강풍 피해까지 합친 지급 보험금은 연간 보험금의 70.2%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한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은 3개 정도로, 대부분 7월에서 9월 사이에 집중된다.
그런데 지난해의 경우 10월에도 강력한 태풍인 차바가 남부지역을 강타해 대규모 인명,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차바의 경우 2003년 매미, 2002년 루사에 이어 세 번째로 강한 풍속을 동반해 피해가 컸다.
또 지난해 5월 발생한 강풍은 이른바 폭탄저기압의 형성에 의한 것으로 전국에 걸쳐 피해가 발생했으며, 강원지역에 큰 피해를 입혔다. 폭탄저기압은 강하게 발달한 온대 저기압을 가리키는 말로, 위도 상 북위 60도 부근에서 지상 저기압의 중심기압이 24시간 동안 24헥토파스칼 이상 하강하는 저기압을 의미한다.
이처럼 8~9월뿐 아니라 10월에도 풍수해 피해에 대한 대비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 총 보험료의 55~92%를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풍수해보험은 태풍 등 풍수해에 대한 경제적인 대응책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은 태풍과 호우, 홍수, 강풍, 지진 등의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피보험목적물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라며 "다만, 가입 시점에 발령돼 있던 특보와 관련된 재해는 보상하지 않으므로 태풍 발생 이전 가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