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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집중호우 피해고객 공제료 납입 유예 시행

배상철 기자
입력 2017.08.02 10:47
수정 2017.08.02 10:47

새마을금고는 충북 청주·괴산, 충남 천안 지역에서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제 계약자를 대상으로 심리적 안정과 일상생활 복귀를 돕기 위한 공제료 납입유예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오는 31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되며 충북 청주·괴산, 충남 천안 소재 지역 새마을금고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납입유예 기간은 12월 31일까지 5개월이며, 유예 신청자는 공제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장을 받게 된다. 납입유예 기간 종료 전까지 미납공제료를 납부하면 된다.

김성삼 신용공제대표이사는 “금번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충북 청주·괴산, 충남 천안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새마을금고는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아픔을 함께하는 지역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지난 경주 지진 피해 및 태풍 차바 피해지역에도 대출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 채무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와 공제계약자를 대상으로 한 공제료 납입 유예를 지원한 바 있다.

또 이번 달 말까지 충북 지역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신규 긴급자금대출, 기존대출의 만기연장·원리금상환유예 등의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배상철 기자 (chulc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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