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대마초 흡연 유죄 선고 받고 나오는 탑
입력 2017.07.20 14:44
수정 2017.07.20 16:36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빅뱅 탑(본명 최승현)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선고를 받은 후 법원 청사를 빠져나와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빅뱅 탑(본명 최승현)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선고를 받은 후 법원 청사를 빠져나와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