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생각이 증언? 논란 속 '맹탕 재판'
입력 2017.07.05 19:11
수정 2017.07.05 20:03
이상화 전 KEB본부장 출석...내용 모르는 증인채택 도마
특검 허위 계약 혐의 입증 못해...유도신문하자 재판부 제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특검 허위 계약 혐의 입증 못해...유도신문으로 재판부 제지 받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를 가리는 재판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을 목적으로 설립한 코어스포츠와 삼성과의 관계에 대한 증언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이 아닌 개인적인 생각에 기초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제 36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본부장은 특검 조사시 진술했던 삼성과 코어스포츠간 관계에 대한 내용이 자신의 생각에 기초한 것이었음을 재확인했다.
이 전 본부장은 지난 2015년 KEB하나은행 독일법인장으로 근무하면서 최씨가 설립한 코어스포츠로 현지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부동산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지원한 것으로 주목받아 온 인물이다.
그는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이 부회장과 직접 접촉했다는 이야기를 들은적이 없고 삼성과코어스포츠 실무자들간에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삼성스포츠 기획팀에서 독일 KEB하나은행에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최 씨에게 자금을 입금하는 것을 보고 최 씨가 삼성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조사시 진술서에 적어도 이 부회장과 최 씨가 접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 점을 밝힌 것도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점을 명시했다는 것이다.
또 그는 앞서 특검 조사 당시 코어스포츠가 비덱스포츠로 명칭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삼성의 요구가 있었다고 증언했지만 명확히 설명하지는 못했다. 최 씨에게 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한 것으로 최 씨가 언급한 ‘저쪽’이라는 표현도 자신이 삼성으로 이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삼성 측 변호인단은 코어스포츠 직원이었던 장 모씨가 ‘사명은 삼성이 아닌 최 씨가 결정했다’고 증언한 내용을 토대로 삼성은 용역료를 지급할때쯤 사명이 변경된 것을 인지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최 씨가 과시하기 위해 삼성에서 했다고 말했을 가능성에 대해 묻자 이 전 본부장은 "항상 그런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답변한 뒤 “어찌됐든 비덱스포츠라는 명칭을 삼성이 결정했다는 것을 확실이 알고 있는건 아니었지 않나”라는 질문에도 “네”라고 답해 애매모호한 태도를 이어갔다.
이러한 모호한 답변은 사실 불가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전 본부장은 특검이 핵심 증인으로 채택한 인물이지만 KEB하나은행 소속으로 삼성과 코어스포츠 관련 내용을 속속들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특검의 무리한 증인 채택이 다시 한 번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한편 특검은 이 날 재판에서 이 전 본부장을 상대로 한 신문에서도 지난 2015년 8월 삼성과 코어스포츠간 체결한 승마지원 용역계약이 허위임을 입증해 내지는 못했다. 오히려 계약 내용을 모르는 이 전 본부장에게 관련 내용을 재차 질문하다 재판부에게 유도신문이 될 수 있다며 제지를 받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