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소비자원 손잡고 제2의 '미라클 인베스트먼트' 막는다
입력 2017.06.22 12:00
수정 2017.06.22 10:58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소비자보호원이 예방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불법행위 피해사례 및 피해예방요령 등의 정보가 업무소관별로 금감원·소비자원 홈페이지에 산재해 있어 금융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데 불편 초래되고,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폐쇄적 영업방식을 영위하는 관계로 불법·불건전 행위 적발에 금융소비자의 민원·제보가 중요해졌다"며 양 기관의 협력 사실을 알렸다.
앞으로 양 기관은 ▲홈페이지 연결로 정보 통합 게시 ▲시청각 자료 공동제작 ▲불법혐의 및 민원빈발 업체 정보 공유 앞으로 ▲신규 발생 피해사례 공동 보도자료 배포 ▲실무진 정기간담회 등 협력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정보접근 편의성 및 불법·불건전 행위에 대한 대처능력을 제고(Becoming a Wise Consumer)하고, 불법혐의 및 민원빈발 업체정보 공유를 통해 문제발생 소지가 높은 업체 등에 대한 감독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의 불법행위와 관련 접수민원은 금감원 91건, 소비자원 108건 등으로 지난해 동기(각각 17건, 55건)에 비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