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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T2 패션·잡화 면세점…결국 신세계 품으로

김유연 기자
입력 2017.06.16 16:50
수정 2017.06.16 16:51

인천공항공사, 신세계 수의계약 검토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조감도.ⓒ인천공항공사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면세점의 DF3(패션·잡화) 구역 사업자로 사실상 신세계면세점이 낙점됐다. 유일한 경쟁사로 거론됐던 한화갤러리아마저도 끝내 불참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날 마감한 여섯 번째 입찰에서 신세계디에프가 단독 응찰했다. 인천공한공사는 지난 5차 입찰 때와 동일하게 이번 입찰에서도 최저수용금액(임대료)을 기존보다 30% 낮은 약 453억원으로 공고했다.

이번 6차 입찰에서도 낙찰이 무산되면서 인천공항공사는 신세계디에프와 수의계약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번 유찰로 인천공항공사가 수의계약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국가계약법상 동일 조건으로 두번 유찰되면 입찰에 참여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문제는 거듭된 유찰로 인해 제2여객터미널 연내 개장이 어렵다는 것이다. 통상 낙찰 이후 최소 6개월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지만 이번에도 낙찰이 무산돼 현실적으로 연말 개장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면세점업계 한 관계자는 "10월 면세점 오픈을 앞두고 4개월도 채 안남은 시점에서 사업자를 재선정하고 인테리어 공사까지 진행하려면 시간이 촉박하다"면서 "올 연말 제2여객터미널 오픈 개항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연 기자 (yy9088@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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