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피해로 할증된 車보험료 26억여원 환급
입력 2017.06.14 12:00
수정 2017.06.14 09:10
5600만원 주인 못 찾아…전체의 약 2%
금감원, 관련 자동 환급 서비스 운영 중
보험사기 피해로 인해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 26억여원이 계약자에게 환급됐다.
금융감독원은 2006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보험사기로 보험료가 할증된 자동차보험 계약자 6254명에게 26억6000만원을 환급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선의의 보험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 보험료를 피해 자동차 보험 계약자에게 자동으로 환급하는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적정하게 환급 서비스를 이행하고 있었지만, 일부 연락두절 등 할증 보험료 환급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총 환급금의 약 2%인 5600만원은 대상자와 연락이 두절되거나 국내부재 등의 사유로 환급되지 못한 상태다.
보험사기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를 환급 받으려면 금융소비자 정보포탈 사이트인 파인에 접속해 '잠자는 내 돈 찾기' 코너나,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의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의의 보험계약자가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받는 등 보험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연락두절 등으로 환급이 곤란했던 계약자에 대해서도 최근 갱신 보험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반환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