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행정관 "삼성물산 주식처분 규모, 청와대 지시 없었다"
입력 2017.06.07 15:20
수정 2017.06.07 15:57
삼성 측 법률대리인 설명 귀담아 듣지 않아...문건도 안봐
경제수석 및 비서관 별도 지시 없어...의견 제시는 해
삼성 측 법률대리인 설명 귀담아 듣지 않아...문건도 안봐
경제수석 및 비서관 별도 지시 없어...의견 제시는 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으로 발생한 순환출자 해소를 위한 주식 처분 규모 결정 과정에서 청와대가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또다시 나왔다. 청와대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고위관계자부터 실무진까지 모두 동일한 증언이 나오면서 특검의 혐의 입증이 무리수였다는 것이 또다시 증명되고 말았다.
인민호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은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들의 대한 24차 공판에서 "청와대가 공정위에 어떻게 하라고 세세하게 지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특검측 증인으로 법정에 선 인 행정관은 지난 2015년 12월 19일 당시 삼성 측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한 김앤장 소속 황창식 변호사를 만나 입장을 전해 듣고 순환출자 해소 관련 문건을 받기는 했지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공정위에서 상사로 모신 박 모씨가 보자고 해서 나가보니 황 변호사가 함께 있었다면서 황 변호사가 읽어봐 달라며 순환출자 해소 관련 문건을 건네줬다고 증언했다. 이어 당시 황 변호사가 순환출자 해소 주식 처분 규모와 관련, 소멸법인과 존속법인을 무엇으로 하는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신은 공정위에서 결론이 나면 상관인 최상목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에게 보고하는 데만 신경쓰고 있어서 귀담아 듣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건네받은 문건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보관만 하다 폐기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문건을 읽어보지 않은 채 책상 서랍에 보관하다가 문서를 주기적으로 파쇄할 때 폐기했다”며 “당시 그 일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어차피 석동수·김정기(공정위) 등이 이야기할 것이라고 생각해 미리 읽어볼 필요도 못 느꼈다”고 강조했다.
인 행정관은 다음날인 20일 석동수 공정위 서기관에게 공정위의 검토 결과 문건을 받았다면서도 결론에 대해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위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생각이 없고 알아서 잘 판단할 것이라 생각했다”며 “청와대에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앞서 지난달 24일 17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석 서기관은 “인 행정관이 전화해 ‘매각 지분을 500만주로 결론 낼 수 있느냐고 물었으며 이에 방법이 없다고 답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인 행정관은 "당시 안종범 경제수석이나 최 비서관으로부터 이와 관련한 별도의 지시를 받은 것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순환출자고리 강화라는 기준에서 보면 900만주 안이 될 수는 없었고 400만주나 500만주 안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원칙적으로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하는 것이 맞다고 봤다”며 “900만주안은 실무자의 오류로 최 전 비서관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