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 협조할 것"
입력 2017.05.29 16:07
수정 2017.05.30 09:08
"대승적 차원에서 총리 인준안 처리 협조…대국민 입장표명 있어야"
인사청문위 특위 경과보고서 제출 후 본회의 인준 처리…31일 유력
국민의당은 29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에 협조하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당 지도부에 인준 문제를 위임하기로 했으며, 지도부는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지도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 후보자가 위장전입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총리 인준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조건부 처리는 아니다"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원칙을 바꾼 데 대해서 입장표명이 있어야할 것”이라고 '인준'과 관련한 조건의 필요함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도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관련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의당은 유감이나 사과로 보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내용을 받아봤다. 원칙을 포기한 데 대한 유감표명으로 이해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도 “대통령 입장표명이 인준 표명의 전제조건은 아니다. 인준처리가 늦어질 경우 국정공백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한 발 앞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대표는 “반드시 대국민 입장표명이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은 국민의당이 협조할 경우 가능한 상황이다. 첫 단계인 국회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 위원은 여야 총 13명으로, 민주당 5명, 국민의당 2명이다. 양당이 찬성할 경우 청문위원 재적인원의 과반수를 넘겨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다. 이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때 더불어민주당 120석, 국민의당 40석으로 재적의원(299석)의 절반을 넘기기에 이 후보자의 총리 인준은 통과하게 된다.
대신, 이날 본회의 인준 통과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파악된다.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선 인사청문위원회 특위가 국회의장에게 경과보고서를 제출해야하는데 이날 안에 물리적으로 특위가 열리기 어렵다는 점 때문이다.
최명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해서는 세부내용을 조율해야한다”며 “본회의를 밤 10시나 11시까지 늦춰가면서 처리하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최 대변인은 “31일 이후로 처리가 연기되지는 않아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29일 인준안 처리가 여의치 않을 경우 다음 시기는 오는 31일 본회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