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재판]외환거래법 위반? "'신고내역=사용내역' 문제없다"
입력 2017.05.26 14:17
수정 2017.05.26 19:28
윤희만 서울세관 주무관 "송금 이후 사정변경으로 최순실에게 들어갔어도 문제안돼"
특검, 증인 서면조사시 사건·상황설명없이 '가정하에' 답변유도...재판부 눈살
특검, 증인 서면조사시 사건·상황설명없이 '가정하에' 답변유도...재판부 눈살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해 적용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데 실패했다. 기소 당시 무리한 법 적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던 상황을 반영하듯 사실로 입증할만한 증거나 증언이 나오지 않으면서 특검이 재판에서도 유도신문을 이어가며 무리수를 두는 모습이다.
26일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제 19차 공판에서는 윤희만 서울세관 주무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주무관은 삼성이 독일은행을 통해 말 구입비용으로 송금한 내역에 대해 “(예금거래신고서에 기재된 목적대로)우수 마필과 차량 구입에 맞게 사용됐다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서류 보면 삼성전자가 예금거래 신고를 했는데 삼성전자가 사용할 목적으로 신고했다는 의미로 맞게 사용했다면 문제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송금이 이뤄졌어도 돈을 보낼 당시가 아닌, 보내고 난 이후 사정 변경에 의해서 최순실씨에게 들어간 것이라면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가 승마단 마필과 차량을 구입한 것과 관련, 돈을 줄 목적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재판부가 “돈을 보내고 난 이후에 사후적인 사정변경에 의해서 (최순실씨에게)주는 것은 문제가 안 될 수 있다고 하는거죠”라고 묻자 "네"라고 답변했다.
윤 주무관은 변호인단으로부터 삼성이 독일은행을 예치된 돈을 최순실에게 말을 사주는 데 사용됐다면 현행법상 문제되는 조항이 있냐는 질문을 받자 “외국환거래법상 최순실과 삼성전자가 모두 거주자로, 거주자와 거주자간의 거래 문제라면 신고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삼성이 마필과 차량을 산 이상 마필과 차량을 누가 사용했는지는 상관없지 않느냐는 변호인단의 질문에 “현재 보유하고 있으면 자산으로 치니까 괜찮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삼성전자가 마필과 차량을 구매해 소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팔았다고 해도 용도대로 사용한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면서 "거주자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신고의무도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날 재판에서는 특검이 윤 주무관의 증인출석에 앞서 서면조사시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아무런 설명없이 '가정을 전제한 진술'을 받은 사실이 또다시 드러났다.
특검은 이 날 재판에서 "뇌물공여 목적으로 가공의 허위계약을 체결하고 허위로 송금을 했다면 신고대상인가?"라는 식으로 계속 '전제'를 달고 질문하자 윤 주무관도 "말씀하신 전제가 맞다면~"이라고 전제를 하며 답변했다.
이에 재판부가 "특검수사에서 들은 말씀 전제하지 마시고 답하시라"면서 "실제 말 계역사가 첨부돼 있다면 어떻게 되는거냐?"고 직접 신문했다. 윤 주무관은 "실제로 그 명목으로 사용됐다면 이상이 없다"면서 "증빙서류와 실제 신고된 내용이 다르게 사용됐다면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코어스포츠가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란 특검측 의혹과 관련, 윤 주무관은 “그것은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다”며 “외국환거래법을 담당하는 실무자로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일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이 '페이퍼컴퍼니의 실체를 경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은 세법에 대한 것이고 외국환거래법과는 무관하지 않나'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에서는 법인격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