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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업종 규제 시행 4년…무주공산 잠식하는 외국계 브랜드

최승근 기자
입력 2017.05.22 15:44
수정 2017.05.22 16:19

제과·제빵 프랜차이즈 신규 출점, 전년 대비 2% 내로 성장 제한

외국계 브랜드, 직영점 운영에서 가맹사업으로 속속 전환

중소기업 적합업종 시행 이후 국내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부터 중소기업의 영역을 보호하기 도입됐지만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계 브랜드의 배만 불려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도입 초기에는 중소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워주는 데 도움이 됐지만 시간이 갈수록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빈자리를 외국계 브랜드가 차지하면서 실효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 시절 도입됐다. 도입 초기 제조업을 중심으로 제도가 적용됐지만 2013년 3월 제과·제빵업종이 포함되면서 프랜차이즈 업계도 제한을 받게 됐다.

보통 한 번 지정되면 3년 간 적용을 받는데 제과·제빵업종은 지난해 한 차례 연장돼 오는 2019년까지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규제를 받게 된다.

동반성장위원회로부터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빵집 프랜차이즈들은 신규 점포 출점 시 인근 동네 빵집과 500미터 이상 떨어져야 하고, 지난해 대비 점포 수를 2% 이상 늘릴 수 없다. 신도시나 새롭게 상권이 형성되는 경우에는 500미터 거리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2013년 적합업종에 포함된 지 4년이 지난 지금 업계를 대표하는 파리바게뜨, 뚜레쥬르의 신규 점포 출점 증가세는 대폭 꺾였다. 파리바게뜨의 경우 규제 이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평균 점포 증가율은 13.5%였지만 규제가 시작된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 1.83% 급감했다.

하지만 이들의 빈자리를 외국계 브랜드가 차지하면서 매출 감소에 대한 중소 자영업자들의 고민은 여전한 상황이다.

오히려 외국계 브랜드의 경우 마땅한 규제가 없어 노른자 입지에 우후죽순 신규 점포가 생기고, 프리미엄 콘셉트를 내세운 곳이 많아 가격을 올리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외국계 브랜드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규제가 가해질 경우 국제 통상 마찰 우려가 있어 정부에서도 손을 놓고 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도입 이후 외국계 브랜드만 혜택을 보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토종 브랜드에 대한 개발 보다는 외국 유명 브랜드를 수입만 늘고 있다. 갈수록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의 경쟁력은 낮아질 것”이라며 우려했다.

파리바게뜨와 뚜레쥬르 매장 전경 ⓒSPC그룹/CJ푸드빌

일각에서는 외국계 브랜드의 경우 주요 상권에만 자리를 잡고 있어 아직까지는 골목상권 보호와 관계가 멀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최근 본격적으로 가맹 사업에 나서고 있는 기업이 속속 등장하면서 결국 골목상권까지 침범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제과·제빵업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포함된 2013년 국내 시장에 진출한 프랑스 브리오슈도레는 지난달 가맹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향후 10년 안에 100개 점포를 열겠다고 밝혔다.

브리오슈도레는 세계 유수 외식 기업 ‘르 더프 그룹’의 대표 브랜드로 국내에서는 10개의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달 11일에는 첫 가맹점인 광주 상무점을 오픈했으며, 그동안 수도권에 집중됐던 사업을 주요 지방상권으로 확대했다.

2014년 국내에 첫 매장을 연 프랑스 브랜드 '곤트란쉐리에'도 가맹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2일 현재 29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미국과 일본에서 건너온 베이커리 브랜드들이 차근차근 점포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한편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이후 거리 제한 규정으로 인해 가맹점주들의 불만도 높아졌다.

이전까지는 개인이 소유한 건물에서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원하는 입지에서 점포를 여는 일이 가능했지만 적합업종 선정 이후에는 규정으로 인해 본인 소유 건물에서도 사업을 시작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는 “적합업종 선정 이후 입지 선정 과정에서 적합업종 선정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점주들이 많다”며 “각 가맹점의 점주들 또한 개인 사업자들인데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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