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길'로 재탄생한 서울로 7017, 노숙인 문제는 어쩌나
입력 2017.05.08 16:38
수정 2017.05.08 16:39
서울역 주변 노숙인 지난해 기준 144명…"노숙인도 엄연한 시민"
통행 방해 시 경범죄처벌…노숙인 주거·복지 근본적 개선방안도

서울역 주변 노숙인 지난해 기준 144명…"노숙인도 엄연한 시민"
통행 방해 시 경범죄처벌…노숙인 주거·복지 근본적 개선방안도
'자동차길'에서 '사람길'로 재탄생한 '서울로 7017' 개장을 앞두고 서울시가 노숙인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시민이 걷고 싶고 찾고 싶은 보행도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노숙인들이 술을 마시거나 노숙을 하는 일이 빚어지면 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서울로 7017은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아 철거될 운명이었던 서울역 고가를 휴식과 체험이 가능한 보행 네트워크로 종합 재생한 사업이다. 오는 20일 정식 개장을 앞둔 서울로 7017은 보행자 우선이라는 취지에 맞게 안전최우선·자연친화적·편의·문화시설 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운영된다.
하지만 서울로 7017 근처인 서울역 주변은 노숙인 밀집지역으로, 이중 일부가 서울로 7017로 유입될 경우 시민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역 주변 노숙인은 지난해 기준 144명 정도로, 2012년 185명, 2014년 170명 등 감소 추세라고는 해도 여전히 100명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시는 노숙인도 엄연한 시민이기 때문에 진입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소란을 피우거나 통행에 방해가 될 시 경범죄처벌법이나 관련 조례를 적용해 엄격히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노숙인도 서울시민으로, 서울로 7017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도 "통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가 있으면 법으로 엄격히 단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시는 서울로 7017에서 음주·흡연·눕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7월 공포·시행을 목표로 한다.
동시에 서울로 7017에 청원경찰 16명을 두고, 한 번에 5~6명씩 근무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통행을 방해하는 노숙인이나 시민을 계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때 단순 음주나 흡연을 넘어 노상 방뇨를 하거나, 출에 취해 주정을 부리거나, 구걸해 통행을 방해한다면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그 대상이 노숙인인 만큼, 이 같은 단속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벌금을 두려워하지 않는 노숙인에게 10만원 이하 벌금 등으로 행동을 강제하거나 계도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서울시는 노숙인의 주거·복지 개선을 꾀하는 근본적인 해결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시는 서울로 7017 인근 노숙인 상담 시설인 '서울역희망지원센터'에 사회복지사 3명과 간호사 1명을 충원하고, 상담 인력도 7명에서 13명으로 확충했다. 개장 후에는 퇴계로·서울역·만리동 인근을 순찰하는 상담원을 운영한다.
또한 시설 입소를 꺼리는 노숙인을 위해 고시원·쪽방 월세를 일부 지원하는 '임시 주거지원 사업' 예산을 2배로 확충하고, 자활을 원하는 노숙인들을 선별해 뉴딜일자리와 연계한 일자리를 제공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노숙인들도 서울로 7017를 이용할 수 있는 시민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계도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서울로 7017을 운영하는 측과 노숙인이 서로 간의 '룰'을 확립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치료가 필요한 알코올 중독이나 정신질환을 앓는 노숙인들은 정신건강팀으로 연결해 재활시설로 인도하고, 일할 의지가 있는 노숙인들에 한해 재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일대 노숙인 재활에 성공할 수 있게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라고 시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