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 황금연휴 마치고 다시 주 3회 재판 돌입
입력 2017.05.02 20:28
수정 2017.05.03 09:41
10일부터 수·목·금 일정으로 재개...서관 417호 대법정서 진행
첫 재판이 열린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왼쪽)과 박영수 특검이 오전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2일 10차 공판이 열린 가운데 오는 3일 석가탄신일과 5일 어린이날 등 연휴 일정을 감안해 이번주 재판은 이날 재판으로 마무리 됐다.
지난달 7일 시작된 재판은 지난달 19일 4차 공판을 기점으로 매주 세 차례(수·목·금) 재판을 진행해 왔지만 5월 첫째주는 징검다리 휴일로 인해 한 번만 열리게 됐다.
첫 번째 증인 신문이 진행된 이 날 재판에서는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 씨가 독일에 체류할 당시 승마 훈련 지원 업무를 담당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과 삼성전자 승마단 소속 선수였던 최준상 씨가 증인으로 출석, 증언했다.
이 날 특검은 두 증인에게 삼성측이 정 씨에게만 단독으로 승마지원한 경위를 질의하며 삼성이 사전에 최순실의 영향력을 인지하고 제공한 뇌물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 측 변호인단은 삼성 측은 당초 승마단 선수 전원에게 지원하려 했지만 최순실의 압력에 의해 정 씨에 단독 지원이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하며 특검의 주장에 맞섰다.
재판은 오는 10일을 시작으로 다시 주 3회로 재판이 진행되며 장소는 기존 진행했던 서관 제 417호 대법정으로 예정됐다. 이 날 10차 공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차 공판준비기일과 일정이 겹쳐 서관 제312호 법정에서 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