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우조선 채권 전액 채무조정 '찬성' 서면결의 제출
입력 2017.04.17 10:27
수정 2017.04.17 11:01
사채권자집회 성공 가능성 높아져
서울 다동 대우조선해양 서울사무소 전경.ⓒ대우조선해양
17일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어젯밤 보유 채권 전체 금액에 대한 채무조정안에 찬성하는 서면결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이날 10시에 시작된 1회차 사채권자집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오는 7월 만기가 돌아오는 3000억원 규모의 1회차 집회에서 국민연금은 300억원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찬성’으로 사전 행사한 것이다. 규정상 서면결의서를 제출할 경우 집회에는 참석할 수 없다.
국민연금은 또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2회차(1900억원 올해 11월 만기) 집회에서도 387억원의 의결권을, 오후 5시로 예정된 3회차(4400억원, 올해 4월 만기) 집회에서도 2000억원의 의결권을, 18일 오후 2시로 예정된 5회차(3500억원, 내년 3월 만기) 집회에서도 1200억원의 의결권을 ‘찬성’으로 행사함에 따라 전체 채무조정안 통과가 유력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