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여고생 제자 껴안고 ‘선처’ 선고유예
입력 2017.04.13 17:28
수정 2017.04.13 17:28
재판부 “전력 없고 피해자와 합의해”

여고생 제자를 뒤에서 껴안은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장이 선고유예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이승원 부장판사)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일종의 ‘선처’다.
지난해 10월 경기도 안산시 모 고등학교에서 교장으로 재직한 A 씨는 교직원, 학생들과 함께 중국 상하이로 국제교류활동을 갔다가 인솔과정에서 제자 B양을 뒤에서 안은 혐의로 기소됐다.
현장에는 다른 학생들도 함께 있었으며, 성추행 사건이 불거진 이후 A 씨는 직위해제됐다.
재판부는 양형이유로 “피고인이 교육자로서 지위에 맞지 않는 범행을 저질렀으나, 그동안 교직 생활을 하면서 처벌받은 전력이 한차례도 없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추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