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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 6인 정책] 유승민, 누구나 누리는 '생애주기형' 공약

조정한 기자
입력 2017.04.11 06:30
수정 2017.04.11 08:25

보육, 교육, 창업,어르신, 안보까지 '두루두루'

경제 전문가이자 안보 대통령을 꿈꾸는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의 공약은 큰 틀에서 '생애주기형' 특징을 가지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경제 전문가이자 '안보 대통령'을 꿈꾸는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의 공약은 큰 틀에서 '생애주기형'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혁신 성장', '노인 복지' 공약 시리즈가 대표적이며 안보 공약 또한 두드러진다.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유 후보는 ▲육아휴직 3년법 ▲가정양육수당 인상 ▲초등~고등학교 자녀 아동수당(1人 10만원) 도입 ▲5년 임기내(2022년) 공공보육시설 이용 아동수 현재 28%에서 70%로 대폭 확대 ▲초등학교 1~6학년 하교시간 월~금 오후 4시로 단일화 등을 관련 공약으로 제시했다. 여기에 자사고·외고와 대학입시 논술 폐지를 주요 핵심으로 하는 교육공약도 발표했다.

유 의원의 이같은 보육 공약은 맞벌이 여성의 경력 단절에 대한 우려와 육아 비용, 보육 시설 등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유 의원은 공약을 발표하며 "아이 낳지 않기를 선택하는 시대에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대한 사회 전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공약 취지를 밝힌 바 있다.

특히 1호 공약으로 발표한 '육아휴직 3년법'은 민간부문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공공부문과 같은 3년까지 보장하고, 자녀 연령 만 8살까지만 적용됐던 육아휴직제도를 만 18살까지 확대하는 내용이지만, 근로자와 사측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이른바 '눈치법' 성격이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혁신성장, 창업, 칼퇴근법'

현재 우리나라 15~29세 청년들의 실업률은 지난 2012년부터 5년 연속 상승해 지난해 9.8%까지 치솟았다. 유 후보는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또 다른 활로인 청년 창업자 지원을 제도화해 청년 창업의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많은 질곡 속에서도 지금처럼 살아남은 것은 바로 자유로운 기업 활동 때문"이라며 "지금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혁신성장을 통해 새로운 성장엔진을 만들어 내야 할 시점"이라고 공약을 제시한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연대보증을 폐지 '혁신안전망'을 구축하고 안 되는 것 빼고 모두 다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을 제시했다. 또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중소기업창업지원법·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산재돼 있는 창업·투자법을 통합해 정비해 갈 예정이다.

여기에 퇴근 이후에 메신저 등 SNS를 통해 업무지시를 받아 돌발노동을 할 경우 할증임금을 받는 '칼퇴근 보장법' 또한 근로자들을 겨냥한 공약으로 내놓기도 했다.

경제 전문가이자 안보 대통령을 꿈꾸는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의 공약은 큰 틀에서 '생애주기형' 특징을 가지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어르신 존엄, 가치 지켜야"

유 후보는 "어르신들의 존엄과 가치, 인간다운 생활은 누가 지켜드려야 하느냐. 국가가 지켜드려야 한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노인정액제(외래 본인부담제도) 기준금액 인상해 본인부담 인하 ▲치매 및 장기요양 환자에 대한 지원 강화 ▲독거노인 지원 강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특히 많은 어르신들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점을 수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사드 추가 도입, 새로운 전략 무기 개발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한 유 후보는 ▲사드 추가 도입 ▲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 ▲ 국방 개혁을 전면 재정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미래지향형 국방역량 발전을 위한 특별기구(가칭)' 설치 ▲ 현재 GDP(국내총생산) 대비 2.4%인 국방비를 3.5% 수준으로 인상 등을 주장했다.

또한 병사들이 복무 기간 동안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매달 같은 금액을 정부가 지원해 전역할 때 저축액의 2배 이상을 지급하는 '희망준비금제도' 등 장병 지원책도 제시했다.

조정한 기자 (impactist9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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