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혜 '성적 모욕' 악플러 3명 철퇴 "위자료 지급하라"
입력 2017.04.05 09:35
수정 2017.04.05 16:42
세월호 참사 당시 언론 인터뷰로 주목을 받았던 홍가혜 씨(29)가 자신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남긴 누리꾼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김형률 판사)은 5일 "홍가혜 씨가 누리꾼 A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 등이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홍가혜 씨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할 글이나 사진을 게시해 모욕했다고 지적하고 A씨에게 700만원, B와 C씨에게 50만원을 홍가혜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A씨는 극우 인터넷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홍가혜 씨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나겼다가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다. B씨는 기소돼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를, C씨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각각 받았다.
한편, 홍가혜 씨는 지난 2014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해양 경찰(해경)의 수색작업을 강하게 비판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이후 인터뷰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됐지만,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