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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서울구치소 수감

이충재 기자
입력 2017.03.31 06:02
수정 2017.03.31 17:57

법원 "혐의 소명, 증거인멸 염려 있어"

역대 세번째 전직 대통령 구속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새벽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법원은 이날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어 구치소에 수감된 역대 세 번째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43·사법연수원 32기)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 포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비밀누설 죄목에 걸쳐 13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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