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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서 300만원 구형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3.17 10:06
수정 2017.03.17 10:07

재판부 "선거일 임박해 다수를 상대로 허위사실 공표"

추미애 "검찰의 야당 탄압, 허언으로 정치해본 적 없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얼굴을 만지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형을 구형 받았다. 아직 항소심 선고공판을 앞두긴 했지만, 5.9 대선을 진두지휘할 제1당 대표로서는 적잖은 부담감을 짊어지게 됐다.

검찰은 지난 16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추미애 대표가 20대 총선 선거일에 임박해 다수를 상대로 전파성 높은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벌금 300만원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문제가 된 '법조단지' 문제는 지난 4.13 총선 당시 광진구 최대 이슈 중 하나로 꼽힌 바 있다.

검찰은 또 "선거운동 개시 직전까지 어느 후보의 당선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그런데도 추 대표가 적지 않은 차이로 당선된 것을 보면 해당 사실을 공표함으로서 선거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추 대표는 "기소되면서 굉장히 억하심정이었다"며 "이런 정치적 역풍 속에서 대통령 탄핵 직전 야당을 탄압한 검찰 측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억울함을 표했다.

이어 “12년간 믿어 의심치 않은 것들이 의심 받는 것 자체를 용납하기 어렵다”며 “손 전 처장이 당시 (법조단지 광진구 잔류 요구에 대해) 깊은 배려의 말을 했고 긍정과 후원의 말씀을 했다. 저는 허언으로 정치를 해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 측 변호인도 “(핵심 증인인) 손지열 전 법원행정처장의 법정 진술은 객관적 사실에 어긋난다”며 “검찰이 지난해 총선 후 야당에 더 엄한 잣대를 들이댄 점을 감안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오는 21일 오후 2시에 선고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법원이 추 대표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하고 판결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추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추 대표는 지난해 총선을 앞둔 3월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제16대 의원 시절 법원행정처장에게 서울동부지방법원 존치를 약속받았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또한 같은 해 4월 '동부지법 존치 약속을 받아낸 추미애 의원'이라고 적힌 선거공보물 8만3000여부를 선거구에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슬기 기자 (wisdo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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