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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의 날' 앞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그동안 과정은

문현구 기자
입력 2017.03.09 13:47
수정 2017.03.09 13:52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판결…최종 선고까지 92일 소요

1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선고…기각, 인용, 각하 중 방향 정해진 듯

지난해 12월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무기명 비밀투표가 종료된 후 개표가 진행되고 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자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에 이어 첫 부녀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온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한몸에 받던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이 곧 결정지어진다.

바로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에 연루된 혐의 등으로 인해 오는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맞이하게 됐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판결…최종 선고까지 92일 소요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판결을 선고한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시작된 탄핵심판 사건은 최종 선고까지 총 92일이 걸렸다.

헌재는 3번의 준비절차기일과 16번의 변론기일, 최종변론기일까지 총 20번의 변론절차를 진행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하면 박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을 잃게 되며 5월 초 차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반면,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내려질 경우에는 박 대통령의 직무 정지가 끝나면서 곧바로 대통령직에 복귀해 국정 운영을 재개한다.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지금까지 흘러온 과정을 살펴본다. 탄핵심판 사건의 흐름을 보면, 지난해 10월 24일 종편 방송의 하나인 JTBC가 최순실 태블릿PC 보도를 통해 '대통령 연설문 등 44개 문건 확인' 소식이 나오면서 시작된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물 비선실세 최순실이 지난 1월 16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어 이 소식들이 파장을 일으켜 같은 해 12월 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그 내용이 헌법재판소에 제출된다. 헌재는 즉각 탄핵심판 사건 주심으로 강일원 재판관을 지정하면서 심판 절차를 밟는다.

한 달여의 준비기간을 거친 후 지난 1월 3일 마침내 열린 첫 변론에서는 당사자인 박 대통령이 나오지 않아 단 8분만에 끝났다. 이후 최순실, 김기춘, 안종범 등 핵심 증인들이 제때 나오지 않아 파행은 이어졌으며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의 한명인 안봉근 등 일부 증인은 끝내 출석하지 않기도 했다.

1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선고…기각, 인용, 각하 중 방향 정해진 듯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국회 측과 박 대통령 측은 불꽃튀는 접전을 펼치며 모두 17차례의 변론전을 치렀다. 증인이나 증거 채택을 놓고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으며, 진행일정을 두고서는 앞당기려는 국회 측과 늦추려는 대통령 측의 줄다리기가 반복됐다.

모두 25명이 증인으로 나선 가운데 5만 페이지에 이르는 검찰 수사기록을 검토해 대통령 측은 252페이지, 국회 측은 297페이지 분량의 최종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양측의 대결은 지난달 27일, 4시간 30분 동안 이어진 최종변론에서 일단락 되는듯 했지만 이후에도 거의 매일 새로운 자료를 내는 등 서면전이 벌어지고 있기도 한 상황이다.

이제 최종 결정만을 남겨둔 가운데 헌재 재판관들은 개별 쟁점들에 대해 기각, 인용, 각하 중 대체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나올 선고가 세 개의 선택지 가운데 어디로 정해질지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현구 기자 (moonh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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