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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야든동] 유승준, 남은 건 기적뿐…판결 뒤집힐 확률은?

이한철 기자
입력 2017.03.08 10:06
수정 2017.03.11 18:05
유승준이 오는 10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 연합뉴스

가수 유승준(41)이 결국 대법원에서 기적에 도전한다.

7일 유승준 측은 10일 LA총영사관을 대상으로 제기한 비자발급거부취소 소송에 대한 상고장을 대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했지만, 1%의 가능성만이라도 남아 있다면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한 사건이 대법원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대체로 100건 중 3~6건에 불과하다는 게 정설이다.

하지만 유승준의 경우,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는 대부분 새로운 증거가 제시됐기 때문인데 유승준의 경우, 새롭게 증거를 제시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유승준 측 대리인도 "마지막 싸움은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새로운 법리적 판단을 받아내기 위해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유승준은 가수로서 절정의 인기를 누리던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 국민적 공분을 샀다. 그의 미국 시민권 취득이 병역을 기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특히 평소 "군대에 가겠다"던 그의 말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동이었다.

결국 당시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을 근거로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했고, 이 같은 조치는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후 중국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유승준은 지난 2015년부터 한국땅을 밟기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 무릎 꿇고 사죄했음에도 거부당하자, 그해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 하지만 이마저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 측은 재판 과정에서 최근 5년간 병역 의무 대상자 가운데 국적 포기자가 1만 7229명에 이르지만 입국이 금지된 사례는 없다며 유승준에 대한 무기한 입국금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패소하면서 한국행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다. 지난달 23일 서울고법 행정9부(김주현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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