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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최종수사결과가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은?

이충재 기자
입력 2017.03.07 06:30
수정 2017.03.06 18:24

헌재 "수사결과 참고자료지만 증거로 활용 안해"

"특검은 특검대로, 헌재는 헌재대로 독립적 수사하고 판결"

박영수 특별검사가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수사결과 대국민 보고'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최종수사결과 발표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특히 특검은 6일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430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헌재의 변론 과정에서도 '뇌물죄' 성립여부는 핵심 쟁점이었다.

헌재 "참고자료일뿐 영향 없다"…형사재판과 달라

일단 특검의 '수사결과' 내용이 헌재의 탄핵심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긴 어렵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탄핵심판은 증거를 일일이 입증해야 하는 형사재판과 달리 '대통령이 파면될 정도로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이에 헌재는 특검의 수사결과 자료가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이상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 수사자료는 증거로 채택되기 전까지는 탄핵심판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특검 수사자료가 남은 '평의' 절차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은 있다.

헌재 결정 흔들 요인 없어…"그래도 목청 높이는 건 무지"

무엇보다 특검 수사와 헌재의 탄핵심판은 서로 독립된 노선을 걸어왔다. 특검 수사기간이 연장됐더라도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과 관계 없이 수사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특검은 특검대로, 헌재는 헌재대로 수사하고 판결하는 것"이란 얘기다.

이제 헌재의 '결심'을 흔들 수 있는 변수는 사실상 없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법조계 한 인사는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는 헌재의 결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며 "헌재의 판결은 형사재판이 아닌 데도 아직도 '하라, 말라' 목청 키우는 것은 무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에 특검의 수사성과가 올바르게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했고, 자유한국당은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특검이 수사내용을 발표한 것은 헌재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게 아닌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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