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현장실습, 열정페이 빼고 실무역량 강화한다
입력 2017.03.02 15:51
수정 2017.03.02 15:52
실습비 학생에 지급 원칙, 지급 수준 학교가 협의
실습비 학생에 지급 원칙, 지급 수준 학교가 협의
교육부는 대학생 현장실습의 수업 요건 강화, 운영 자율성 확대 등을 위한 ‘대학생현장실습운영규정(교육부장관고시)’ 개정안을 확정 공고했다고 밝혔다.
그간 산학협력 활성화로 인해 연간 약 15만 명의 대학생이 현장실습에 참여할 정도로 양적 팽창이 일어났지만 동시에 학생들을 값싼 노동력으로 악용하는 ‘열정페이’ 문제도 함께 심각해졌다.
이에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학생 현장실습이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목적에 맞게 ‘수업’ 요건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현장실습의 질적 내실화를 도모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학생 현장실습의 ‘수업요건’강화 ▲대학의 현장실습 운영의 자율성 확대 ▲현장실습 수업과 실습학기제로 체계화 등이다.
수업요건 강화를 위해 앞으로는 현장실습 운영 시 수업계획, 교육 담당자, 평가 및 학점부여 기준 및 현장 지도 계획을 사전에 마련하고, 학생, 학교, 산업체 간 동 내용에 대해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 해당 산업체는 현장실습을 총괄 운영․관리하고 학생을 책임지고 보호할 실습기관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며, 학교는 현장실습에 대한 현장 지도 감독을 해야 한다.
대학은 현장실습 운영 대상 학년, 자격 요건, 학점인정 기준 및 운영 시간 등은 교육목적을 고려해 학칙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실습지원비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 수준과 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학교가 산업체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자율성을 높였다.
앞으로 현장실습은 현장실습수업과 학기 단위로 일정기간 지속 운영하는 실습학기제로 나누어 관리한다. 학교의 자율성이 대폭 강화된 현장실습수업과 달리 실습학기제는 협약체결, 학생 보험 가입 및 학생 사전교육 등의 책무가 부과된다.
교육부는 “산학협력을 통한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도입된 현장실습이 당초 도입 취지인 ‘교육’ 목적에 맞게 운영되면 열정 페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