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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금융시장법 입법예고..."거래정보 매일 거래보고 해야"

김해원 기자
입력 2017.02.26 15:10
수정 2017.02.26 15:16

CD담합 의혹 막기 위한 단기금융시장법 입법예고

앞으로 은행·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매매하는 콜이나 RP(환매조건부채권) 등 단기금융거래 정보는 영업일 단위로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에 보고되고 코픽스나 CD금리 등 지표금리 지정 요건 및 관리, 감독 체계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부터 4월 10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단기금융시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단기금융거래는 만기 1년이내 콜거래, 환매조건부매매(RP), 양도성예금증서(CD), 전자단기사채 등의 금융거래로 정의된다.

그동안 단기금융시장 거래정보는 월별로 금융당국에 보고됐다. 이 때문에 1일 단위로 시장 리스크를 점검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거래정보 공시 역시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자금중개사, 예탁결제원 등이 금융위에 월 단위로 보고하던 단기금융거래 정보를 ‘매 영업일 단위’로 보고하기로 했다.

콜거래 정보는 자금중개회사가, 장외 RP·CD·CP·전단채 거래정보는 예탁결제원이, 장내 RP 거래정보는 거래소가 매 영업일 금융위와 한은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 주체를 통해 거래하지 않은 단기금융거래 정보는 금융사 등이 직접 금융위와 한은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금융위와 한은은 필요시 자금중개사 등에 1년을 초과하는 단기금융 거래 정보도 요구할 수 있다.

지표금리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된다. 지표금리는 금융계약상 채권 및 채무가액 결정, 금융상품의 거래 가격 산정과 성과측정 등에 사용되는 금리로 누구나 쉽게 해당금리를 알 수 있을 것, 주기적으로 산출될 것, 기초자산의 가격이나 금융회사간 단기금융거래에서의 금리, 조달금리 등에 기초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춘 금리로 정의된다.

또한 대출, 예금 등의 금융거래에서 일정 수준 이상 활용되거나 산출중단 시 경제 주체의 금융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지표 금리는 ‘관리대상 지표금리’로 지정하고, 해당 지표금리를 산출 및 공시하는 지표금리 관리기관도 지정할 계획이다.

자금중개회사, 예탁원, 금융투자협회, 은행연합회, 금융회사 등이 단기금융거래 정보를 보고나 공시하지 않을 경우 감독, 검사, 제재 등에 처해질 수 있다는 규정도 만들어진다

향후 규제개혁심의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5~6월경 차관·국무회의 후 6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해원 기자 (lemir050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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