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에서 검찰로 넘어간 수사…대선 이후 본격화하나
입력 2017.02.25 06:30
수정 2017.02.25 08:19
청와대 '시한부 기소중지'에 반발…특검 "문제 없어"
탄핵 인용되면 '자연인 신분' 수사…대선영향 불가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해체 수순에 들어가면서 향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우선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박 대통령을 '시한부 기소중지'하고 관련 사건을 검찰로 넘기겠다고 밝혔다.
특검 수사연장의 키를 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연장승인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특검팀의 손을 떠나게 됐다. 특검은 황 권한대행이 수사 기간 연장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오는 28일까지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헌재 판결 따라 방향 갈려…인용시 '자연인 신분' 수사
'조건부 기소중지'는 박 대통령의 불기소 특권이 소멸될 때까지 조건부로 기소를 유보하는 조치다. 일단 잠정적인 불기소 결정이지만, 향후 박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검찰이 이어서 수사하고 기소까지 할 수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 아닌 '자연인 신분'으로 남은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사라져 수사 장애 요인은 사라지기 때문이다.
다만 사회적 혼란에 따른 정치적 합의 등에 따라 검찰이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유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장 대선 정국이 시작되는 만큼 수사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향후 검찰의 수사 주체와 방식 등을 두고 '최순실 특검' 출범 전까지 수사했던 기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다시 넘겨받는 방안과 사건을 쪼개 처리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대통령측-특검 '기소중지' 두고 또 다시 충돌
특검의 기소중지 처분을 두고 박 대통령측과 특검이 또 다시 충돌했다.
박 대통령측은 "기소중지 처분은 말이 안 된다"며 "특검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에 따라 현직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면 재직 중에는 형사소추는 물론 기소되지도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에 특검은 "시한부 기소중지는 수사를 계속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중지하는 것"이라며 "법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올 때쯤 확정적으로 시한부 기소중지할지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할지는 검토한다"며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