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18세 투표 및 대선 결선투표제' 당론 추진
입력 2017.01.20 11:32
수정 2017.01.20 11:33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만장일치 결정
오는 24일 의원총회서 '권련구조 개편' 등 개헌안 논의

국민의당은 18세 선거연령 인하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과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20일 국회에서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경진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대선 결선투표제는 안철수 전 대표가 대선 전 도입을 주장해 온 가운데 원내지도부가 위헌 소지를 들어 국회 개헌특위로 넘기자며 반대입장을 내놓았지만 결국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한 것이다.
또, 개헌안 마련에 대해서는 오는 24일 의원총회를 열어 권력구조 개편 등 세부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리베이트 파동'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박선숙·김수민 의원과 관련해 당원권 복권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판단해 조만간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