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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OX] 유리한 박유천…성폭행 무혐의→고소女 실형

김명신 기자
입력 2017.01.17 13:39
수정 2017.01.17 14:45
JYJ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무고한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JYJ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무고한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최종진 판사)는 박유천 사건과 관련해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이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 유흥주점 화장실의 경우,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장금장치가 열리게 돼 있다는 점, 사건 발생 후에도 일행과 함께 춤 추고 놀았던 점, 박유천 일행 등이 주점에서 나간 후에도 웨이터 등과 웃으며 이야기 한 점 등을 지적했다.

이어 "이씨가 화장실을 나가거나 소리를 질러 외부인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여러 사실들을 비추어 볼 때 이씨의 주장이 허위사실로 충분히 입증된다고 보인다. 특히 이번 사건으로 박씨는 성폭행범으로 몰려 경제적 손실을 물론 이미지에 치명상을 얻게 됐다"며 유죄 판결했다.

이 여성과 함께 합의금을 뜯어내려 한 폭력배 출신 황모씨와 이씨의 남자친구 역시 징역 2년 6월과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박유천은 지난 해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종사하고 있던 이씨로 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를 당해 논란이 됐다. 이후 이씨를 포함해 4명의 여성으로 부터 피소, 이 중 이씨는 박유천으로 부터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다고 번복해 무고 및 공갈 혐의로 맞고소 당했다.

첫 고소여성 일당이 실형 선고로 막을 내린 가운데 '박유천 성 스캔들' 수사는 막바지를 향해 가속화 될 전망이다.

박유천은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4명의 고소 여성 중 한 명에 대해 성매매와 사기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일단 성폭행 무혐의와 고소 여성의 실형 선고로 박유천이 '죄 없음'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는 가운데 과연 막바지 '성매매-사기 혐의'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결과가 나올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유천은 해당 사건이 불거진 후 어떠한 혐의가 나온다면 연예계를 은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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