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위, '국민소환제', '안전권' 도입 가능성 논의
입력 2017.01.12 18:18
수정 2017.01.12 18:40
박인수 교수 "국민소환제, 헌법적 결단 필요한 사항"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소환제, 안전권 등 새로운 제도 도입 가능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18대·19대 국회에서 헌법연구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박인수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정재황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자문위 당시 논의했던 사항을 발제하고 특위위원들이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은 '국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거론했다. 그는 "국민이 대리인이나 대표자로 선출한 대통령과 국회가 민심을 외면하거나 사적 이익을 추구할 때, 국민이 스스로 나서서 시정할 방법이 국민소환제다"면서 "박 교수는 2007년 당시 국민소환제가 시기상조라고 말한 적 있는데 지금은 어떤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주권의 행사가 대의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면 어느 개인도, 어느 단체도 주권자의 이름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투표에 의해서만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겠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천 의원은 "역사적으로 혁명적 상황 아니고선 (국민소환제 등을 만들기 위한) 헌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국민발안권 정도는 보장해야 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이에 박 교수는 "하나의 방법으로선 가능하다고 보인다"며 "헌법적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답했다.
김성태 바른정당 의원은 우리나라가 고위험·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기본권에서 강조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질의했다. 박 교수는 "안전권을 기본권으로 봐야하는가도 문제시된 바 있다"며 "안전권을 기본권으로 하는 것이 앞으로 만들어갈 '안전사회'의 대안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고 답했다.
한편 개헌특위는 이날 자문위원단을 30명으로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 증원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또 오는 19일과 23일에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