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선거연령 인하' 이견 못 좁혀…입법 전망 불투명
입력 2017.01.11 18:04
수정 2017.01.11 18:21
11일 안행위에서 4당 입장차로 소위안 상정 불발
새누리당 "4당 협의 필요" 야권 "참정권 확대 논의 필요"
새누리당 "4당 협의 필요" 야권 "참정권 확대 논의 필요"
정치권이 '선거연령 18세 하향조정'에 합의하지 못해 국회 입법 전망이 불투명해졌다. 야권은 공직선거법 개정 당위성을 주장하며 입법 절차를 서두르고 있으나 보수적인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선거 룰'에 관한 사항은 여야4당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유보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1일 '투표연령 만 18세 이하'를 내용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상정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파행됐다.
안행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권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 개정안은 법안소위를 통과한 만큼 국회 안행위에 상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9일 소위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및 국민투표법에는 ▲선거권·국민투표권 연령 하향 ▲대통령 궐위선거 또는 재선거에 따른 재외선거 허용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남춘 의원은 "18세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선거에 관한 룰이 아니다"라며 "룰이라고 하는 순간 이미 유불리는 생각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도 "정상적으로 소위를 거치고, 그런 논의 끝에 의결을 했으면 전체회의에 당연히 상정하는 게 맞다"며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참정권 확대라는 차원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 법안을 상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해관계 떠나 참정권 확대"vs"선거법 개정은 여야4당 합의"
반면 새누리당 간사인 윤재옥 의원은 "18세로 하향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의 문제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선거 연령이나 시간 등은 여야 4당의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소위에서 통과가 됐다고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은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여야간사 간에 협의가 안 된 안건의 경우 위원장이 상정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이 있다"라며 "선거법과 같이 민감한 사안의 경우 여야 원내지도부 간 합의가 이뤄진 후에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하거나 별도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결 절차를 밟는 게 관행이다. 특히 대선을 앞둔 올해는 더욱더 예민한 시기가 아니냐"며 조기대선을 앞두고 안건 통과를 경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전하기도 했다.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도 이날 회의에서 "개인적으로 18세까지 투표권을 주는 것은 시대적 요구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선거에 관한 룰을 이런 방식으로 통과시키면 유효성과 합리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좀 더 깊은 논의가 큰 틀에서 이뤄져야 하고 정치개혁특위를 만들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여야 갈등에 새누리당 소속 유재중 안행위 위원장은 여야 4당 간사간 협의를 진행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간사는 전체회의 법안 상정을 주장했고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은 법안 상정 후 논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할 경우 고3 교실을 '정치장화·선거장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선거법 개정에 부정적이다.
김문수 새누리당 비대위원은 10일 데일리안과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고3은 아직까지 대부분 입시 위주의 교육시스템에 있는데 교실까지도 정치화시키는 게 맞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고3까지 투표권을 줘선 사회적으로 득될 게 없다고 본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