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외교부, 정유라 여권 무효화…강제추방 가능할까

박진여 기자
입력 2017.01.10 10:56
수정 2017.01.10 10:57

정유라, 국내 송환 거부하면서 수사 차질 빚을수도

덴마크 현지 경찰에 체포·구금된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여권이 외교부 조치에 따라 한국시각 10일 0시를 기점으로 무효화됐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정유라, 국내 송환 거부하면서 수사 차질 빚을수도

덴마크 현지 경찰에 체포·구금된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여권이 외교부 조치에 따라 한국시각 10일 0시를 기점으로 무효화됐다.

외교부는 해당 조치 사실을 덴마크 당국과 인터폴(국제경찰기구)에도 통보해 정 씨의 여권이 통용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앞서 주 덴마크 한국대사관은 현지에서 체포된 정 씨에게 지난 2일(현지시각) 여권 반납명령을 내렸으며, 정 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이 같이 조치했다. 여권 반납명령서를 받은 뒤 일주일 이내에 이를 반납하지 않으면 여권이 무효화된다.

정부의 여권 무효화 조치로 덴마크 당국이 정 씨를 강제추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정 씨가 강제추방될 경우 특검이 정 씨의 신병을 확보해 국내로 송환하는 길이 열릴 수도 있다.

다만 강제추방 조치 여부는 덴마크 당국의 판단에 달렸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미 정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한 상황에서 덴마크 당국이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정 씨의 신병을 특검에 넘겨줄지, 강제추방 조치를 할지는 덴마크 당국의 소관이다.

하지만 덴마크 검찰이 송환 결정을 내리더라도 정 씨가 송환을 거부를 위한 법적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실제 송환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