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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탄핵안 부결시 '의원직 사퇴' 가능할까

이슬기 기자
입력 2016.12.08 18:34
수정 2016.12.09 06:51

"국회 해산? 의장이 받을지, 본회의서 표결 부쳐질지도 미지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5일 저녁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촛불로 '탄핵' 글씨를 새긴 가운데 촛불집회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될 경우 당 소속 의원 모두 사퇴하겠다는 결의서를 제출한 가운데, 야권이 최후의 수단으로 내민 ‘의원직 사퇴’ 카드의 실효성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의원총회 후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뜻을 받들지 못하는 국회 역시 존재 이유가 없다. 전체 의원 사퇴 결의는 국민께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한 민주당의 충정"이라며 "박 대통령 탄핵 관련 협상은 없다. 탄핵이 답이고 퇴진만이 해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총에서 “원내대표단은 내일 탄핵안 가결에 의원직을 건다는 결의를 다지기 위해 오늘 우리당 의원 전원이 사퇴서를 쓰는 게 마땅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제안했다. 원내지도부가 만든 이 사직서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부결됨에 따라 국민의 뜻을 받들지 못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자 의원직을 사퇴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제1야당이 깃발을 내걸자 국민의당과 정의당도 일제히 뜻을 모았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열린 의총에서 탄핵안 부결 시 전원이 의원직을 사퇴키로 하고 일괄 사퇴서를 작성해 원내내표에 전달했다. 정의당 역시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의원직 총사퇴 입장을 밝혔다. 한창민 대변인은 “탄핵 부결은 20대 국회의 종언을 의미한다. 만약 부결될 경우 20대 국회는 해산해야 한다”고 했다.

이처럼 야권이 탄핵안 가결 의지를 드러내기 위해 초강력 배수진을 쳤지만, 대규모 의원직 사퇴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는 게 정가의 중론이다.

현행 국회법 제135조에 따라 국회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제출받아 허가하고 △개회 중에는 본회의 표결에 부쳐야 한다. 정족수는 일반의결 정족수와 마찬가지로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참석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문제는 오는 9일 본회의를 끝으로 12월 정기국회 일정이 마무리된다는 것이다. 여야가 내년도 의사 일정을 협의하기 전에는 언제 본회의를 개회할 수 있을지조차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직서 의결 여부 자체가 불투명해진다. 임시회를 여는 방법도 있지만, 의원들이 본인들의 사직서를 처리하기 위해 임시회를 소집할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다.

이미 의원들의 사직서 제출이 흐지부지된 선례도 있다. 지난 2009년 10월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 유효 결정을 내리자, 당시 민주당 소속 정세균 대표와 천정배·최문순 의원은 ‘날치기 처리’라며 국회의장에게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원내투쟁 강화를 근거로 이들이 사퇴를 철회해야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고, 사퇴서도 수리되지 않다가 결국 없던 일이 됐다.

일각에선 의원들의 대규모 사퇴로 ‘국회 해산’을 내다보는 전망도 나온다. 헌법 제41조에 따라 ‘국회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 200인 이상'으로 구성되는데, 민주당 의원 121명·국민의당 의원 38명으로 총 159명이 사퇴하면, 200인 이상이라는 기본 요건이 무너지게 된다. 즉 국회가 자동 해산 수순을 밟게 된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국회 해산의 선례도 없거니와 선출직 국회의원의 자진 사퇴만으로 ‘국회 해산’이라는 결론을 내리기엔 논리가 부족하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그보다는 의원이 부재한 지역구를 대상으로 재·보궐선거를 치르는 안에 더 무게가 실린다. 물론 이 역시도 의원직 사퇴가 현실화 될 경우의 방안일 뿐, 이들의 사직서가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와 관련해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회기가 아닌 중에는 의장한테 제출을 해야 하는데, 의장이 안 받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당장 입법부 마비를 불러올 텐데 의장이 섣불리 대규모 사직서를 수락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사직서를 표결한다고 임시회를 열 가능성도 적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사직서가 가결이냐 부결이냐의 문제를 떠나서, 만약에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사실 국회의원이고 뭐고 그 직후부터는 국민들한테 완전히 끝장난다”며 “지역구에도 못 갈 텐데 의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야당이 탄핵안을 꼭 가결시키겠다는 의지와 진정성을 보인 것으로 이해하는 게 알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슬기 기자 (wisdo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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