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도 예산안 합의…법인세 현행 유지키로
입력 2016.12.02 12:32
수정 2016.12.02 13:00
누리과정 3년 한시 특별회계 설치…소득세율은 현행 38%→40%
누리과정 3년 한시 특별회계 설치…소득세율은 현행 38%→40%
정부와 여야는 2017년도 예산안의 핵심 쟁점이었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하지 않는 것으로 2일 최종 합의했다. 또한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했던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선 86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 3당은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는 한시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해 일반회계로부터 8600억원을 전입받기로 했다. 정부가 직접 예산을 부담하기로 한 내용이 핵심이다. 아울러 특별회계는 3년간 유지토록 해 당분간 누리과정에 대한 중앙정부가 8600억원 만큼을 책임지게 됐다.
법인세율과 관련해서는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야당은 그동안 법인세 최고세율 또는 최저한세율 인상을 추진했지만 여야3당간 합의를 통해 법인세 인상은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여야 3당은 소득세에 관해서는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은 현행 38%에서 40%로 2%p 인상하기로 했다. 여야3당은 이런 세법 개정을 통해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강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정 의장은 "국민 걱정거리 중 하나였던 누리과정 예산과 세법에 대해 3당이 합의에 이른 것에 대해 의장으로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예산결산특별위의장을 비롯한 예결위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누리과정 때문에 그간 중앙정부와 교육청간 갈등이 많았는데 이 문제가 이번 합의를 통해 해결됐다"며 "앞으로 국회가 이번 예산안 협의처럼 특히 누리과정 같은 난제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는 전통이 만들어진 것은 의회주의의 승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