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신해철 집도의, 유죄 불구 의료인 면허 유지
입력 2016.11.25 16:07
수정 2016.11.26 00:34
의료사고와 의료인 면허취소·정지 등 의료법 개정 필요성
故 신해철 아내 윤원희 씨가 선고공판 직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데일리안
고(故) 신해철 집도의 K씨가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은 받았지만, 의사 신분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25일 오후 2시 서울 동부지법 형사11부에서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K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상태를 진단하고 위험성에 대한 자세한 행동 지침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금고형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 여부를 놓고 고민을 많이 했다"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전과가 없고, 피해자(신해철)이 입원 지시를 따르지 않는 등 일정 부분 책임이 있음을 비춰볼 때 실형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신해철 측 박호균 변호사는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단이 나오더라도 의료사고와 관련해 의사의 면허에 별다른 영향이 없는 상태"라며 "이와 같은 법제의 적절성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2000년 우리나라 의료법 개정 이전에는 의료인이 의료사고로 인해 업무상과실치사로 금고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면허 취소가 가능했다"며 현재 의료법이 갖고 있는 모순을 지적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이 같은 상황은 생명에 대한 경시 풍조, 금전만능 주의와 맞물려 의료 현장에서 심각한 윤리적 불감증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은 특정 의사에 대한 불신을 넘어 의사 전체 집단에 대한 국민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의료법 개정을 촉구했다.
한편, 신해철 아내 윤원희 씨는 "한 집안의 가장이고 남편이고 아이들 아빠, 어른들에게는 아들이고 동생이기도 했던 한 가수의 목숨이 갑자기 빼앗겼다"면서 "형량이 부당하고 납득가지 않는 부분이 많다. 어디가 잘못됐는지 냉정하게 잘 검토해보고 항소심 법원이나 의료진에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