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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 노예 계약서 논란 "연습생 41% 5년 계약"

이한철 기자
입력 2016.10.12 08:00
수정 2016.10.13 08:34

기획사와 연습생의 '노예계약서'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기획사 중 소속 연습생이 있는 곳은 18.2%였고, 이들 3곳 중 2곳이 연습생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평균 계약기간은 약 3년 5개월(41.3개월)로 나타났고, '5년 이상' 연습생 계약을 체결했다고 답한 비중이 41.4%로 가장 높았다. 연습생 계약 기간이 길수록 데뷔 가능 여부와는 상관없이 소속사에 묶여 있어야하는 기간이 길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노예계약'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연습생의 평균 데뷔 기간에 대해서는 연기자의 경우 약 2년(24.5개월), 가수는 약 2년 2개월(26.4개월), 모델은 1년 8개월(20.8개월)로 조사됐다.

얼핏 보면 연습생 계약기간 평균보다 짧아서 문제로 보이지 않을 수 있으나, 이는 데뷔를 한 연습생의 평균치다. 연습생 계약은 데뷔를 보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데뷔를 하는 연습생의 비율은 알 수 없다.

한 때 연예계의 불공정 계약 논란이 불거지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와「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중심) 표준전속계약서」 2종을 심사해 공시한 바 있다.

그렇지만 이는 엄연히 데뷔를 한 연예인들만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연습생에게는 적용하기 쉽지 않다. 계약을 맺은 3분의 2의 연습생들과 계약서도 없이 노비 생활을 하고 있는 연습생들은 현재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셈이다.

김병욱 의원은 "보다 상세한 실태조사와 함께 연습생 표준계약서 마련 등 노예계약 논란 해소에 힘써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2015년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 보고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1393개 업체, 대중문화예술제작업 1240개 업체와 대중문화예술인 및 스태프 제작진 1000명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실태조사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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