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위반, 소속기관 신고 부실하면 처벌 안한다
입력 2016.10.09 10:36
수정 2016.10.09 10:38
대법원, 9일 청탁금지법 시행 관련 과태료 재판절차 안내자료 공개
신고내용 부실할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보완 요구...불응 시 '불처벌'
법원이 '김영란법' 위반자를 상대로 과태료 관련 소송을 진행할 때 신고 내용이 부실할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보완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처벌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과태료 재판절차 안내자료'를 공개했다. 이번 자료는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에서 과태료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로 구성된 '과태료재판 연구반'이 8월부터 두 달 간 내부회의를 거쳐 마련했다.
법원의 과태료재판은 소속 기관장이 청탁금지법 위반자와 위반 사실 등을 법원에 통보하면 개시된다. 이때 법원은 기관장이 함께 제출한 위반 관련 자료들을 검토해 약식이나 정식 과태료재판에 회부한다.
법원은 이때 소속기관장에 대한 통보 보완요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부실한 심리자료만 제출하고서도 소속기관장이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처벌 결정을 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소속기관장은 위반자에 대한 법원 통보 시 인정사항과 위반일시, 장소, 방법 등을 특정하는 것은 물론, 통보 이유와 신고자 및 목격자 등의 경위서와 면담 조사서, 사진, 영상, 영수증 등 객관적 증거자료 등 관계서류와 증거물 전부를 확보해야 한다.
이는 제도 초기 청탁금지법 위반자에 대한 무분별한 신고 남발 우려에 철저한 자료를 요구해 제도의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이끌어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 절차에서 가능한 모든 심리자료를 확보해 철저히 기록을 검토할 것"이라며 "기관장 등 조사기관은 사건 초기 신고자료 수집 등 청탁금지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이 규정한 자료수집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