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정준영, 무혐의 처분
입력 2016.10.06 13:55
수정 2016.10.06 16:50
전 여자친구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가수 정준영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연합뉴스
전 여자친구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가수 정준영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동부지검은 6일 정준영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준영의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고소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영상이나 사진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촬영 전후 상황에 대한 고소인의 진술 등을 볼 때 정준영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준영은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초 전 여자친구와 상호 인지하에 장난 삼아 영상을 촬영했고 바로 삭제했다. 몰래카메라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정준영은 출연 중이던 KBS2 '해피선데이-1박2일'과 tvN '집밥백선생2'에서 하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