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한미약품 공시 늦장 대응' 위법 조사 착수
입력 2016.10.02 23:12
수정 2016.10.02 23:19
기술수출 계약 해지 늦장 공시 투자자 피해
금융당국 조사 착수
금융위원회가 항암제 기술수출 계약 해지를 늦장 공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미약품에 대해 위법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2일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시장의 혼란을 초래한 한미약품의 공시(수출계약 파기건) 등과 관련해 공시의 적정성 및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여 위법사실이 발견되면 신속히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한미약품의 주가 동향 등에 관한 거래소의 심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미약품은 지난 29일 베링거잉겔하임에 8500억원 규모의 항암제 기술 수출 계약 해지를 통지받았지만 공시를 14시간이 지나서 공시해 투자자들의 원성을 샀다. 한미약품은 30일 오전 9시29분 베링거인겔하임으로부터 작년 7월 맺었던 항암제 기술수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공시했고 이날 주가는 18.06% 추락한 채 마감했다.
한미약품은 기자회견을 열고 늦장 대응에 증권거래소의 승인 지연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재식 한미약품 최고재무책임자(CFO·부사장)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베링거인겔하임으로부터 지난달 29일 저녁 7시6분에 계약해지 사실을 메일로 공식 통보 받았다"며 “공시를 신속히 하기로 했지만 한국거래소 공시 승인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를 거치게 돼 있어 시간이 지체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거래소는 공인시스템상 기업 공시에서 거래소의 승인 과정은 없는 절차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