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피해주민에 복구용 지적측량수수료 50% 감면
입력 2016.09.29 11:00
수정 2016.09.29 09:33
국토부·안전처, 재난관리시스템 공유…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원스톱서비스’
국토부·안전처, 재난관리시스템 공유…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원스톱서비스’
국토교통부가 지난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훼손된 주택이나 시설물의 복구 지적측량 신청 시 수수료를 50% 감면해 준다고 29일 밝혔다.
지적측량 신청은 전국 시·군·구 민원실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1588-7704)를 통해 가능하다.
지진 피해복구에는 시설물의 위치 확인을 위한 지적현황측량과 신축과 보수 등을 위한 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 가구는 피해사실확인서 등 통상적으로 필요한 구비서류 없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지진 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주민의 편의를 위해 국토부와 국민안전처 간 협업을 통해 재난관리시스템 피해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게 된 것.
국토부는 전국의 산불, 폭설,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토록 해 지난 3년간 787필지에 대한 1억3000여만 원의 주민 부담을 덜어준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례없는 지진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등 신속한 지원책을 통해 피해 가구가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