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수용 않기로...공식 입장 밝혀
입력 2016.09.25 16:24
수정 2016.09.25 16:29
1987년 개헌 이후 해임건의안 받아들이지 않은 첫 사례

청와대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김재수 농림출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난 1987년 개헌 이후 국회를 통과한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은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김재수 장관이 취임한지 한달이 채 되지 않았고 해임건의안 통과가 '정권흔들기'라고 보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 날 "임명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장관에게 직무능력과 무관한 해임을 건의했다는 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은 모두 해소됐다는 점, 새누리당에서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요청한 점 등을 감안, 박 대통령은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987년 개헌 이후에 국회에서 가결된 해임건의안은 모두 수용됐다. 지난 2001년에는 임동원 통일부 장관, 2003년에는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통과돼 청와대가 이를 수용한 바 있다.
임 장관은 당시 김대중 정부가 개각을 단행하면서 물러났고 김 장관은 해임건의안 통과 이후 2주만에 사표를 수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