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수용 않기로...공식 입장 밝혀
입력 2016.09.25 16:24
수정 2016.09.25 16:29
1987년 개헌 이후 해임건의안 받아들이지 않은 첫 사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청와대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김재수 농림출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난 1987년 개헌 이후 국회를 통과한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은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김재수 장관이 취임한지 한달이 채 되지 않았고 해임건의안 통과가 '정권흔들기'라고 보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 날 "임명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장관에게 직무능력과 무관한 해임을 건의했다는 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은 모두 해소됐다는 점, 새누리당에서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요청한 점 등을 감안, 박 대통령은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987년 개헌 이후에 국회에서 가결된 해임건의안은 모두 수용됐다. 지난 2001년에는 임동원 통일부 장관, 2003년에는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통과돼 청와대가 이를 수용한 바 있다.
임 장관은 당시 김대중 정부가 개각을 단행하면서 물러났고 김 장관은 해임건의안 통과 이후 2주만에 사표를 수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