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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해외파견 노동, 북한보다 낫다고? '북 밖의 작은 북'

박진여 기자
입력 2016.09.21 07:50
수정 2016.09.21 07:50

국회인권포럼·통일연구원 '북한 해외노동자의 인권' 세미나

"북 파견 12만 명 노동자, 40개국서 연간 23억 상납 추정"

해외에 파견된 북한 건설 노동자의 모습. ⓒ북한인권정보센터

국회인권포럼·통일연구원 '북한 해외노동자의 인권' 세미나
"북 파견 12만 명 노동자, 40개국서 연간 23억 상납 추정"

장기간 노동에 시달리고, 임금 착취, 실시간 감시 및 통제까지 북한 해외파견 노동자들의 인권침해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을 벗어나 생활함에도 북한 관리자의 통제를 받는 이들은 국제사회에서 제2·3의 인권 유린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다.

20일 국회인권포럼(대표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이 아시아인권의원연맹, 통일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한 ‘북한 해외노동자의 인권’ 세미나는 해외 북한노동자들의 인권실태를 점검하고, 북한노동자의 ‘노예노동’이 근절되기 위한 전문가 및 시민사회의 의견을 듣고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로 구성됐다.

이날 발제자로 참석한 오경섭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부센터장은 국내외 국제기구, 정부기관, 연구기관, NGO 등의 연구를 종합한 결과를 토대로 북한 해외노동자들의 인권실태를 고발했다. 특히 북한 밖에서도 북한 당국의 통제에 철저히 따라야 하는 이들에게 해외 파견지는 ‘또 다른 북한사회’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북한 해외노동자들은 북한당국과 노동현장에서 △감시·규제 △임금체불 △ 임금착취 △열악한 생활환경 △차별 △강도 높은 노동 △계약서 미작성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차별과 착취를 당하고 있다.

오 부센터장은 “북한 해외노동자는 북한 인력관리회사에 파견하는 보위부원, 당비서, 종합지도원 등의 엄격한 감시와 통제 하에 생활하며 외부인과 접촉이 금지된다”면서 “북한 노동자가 작업현장에서 숙식하는 경우 보위부원이 인터넷 접속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작업현장에 불시에 방문하는 등 수시로 감시·통제가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북한 노동자들은 다른 노동자들과 다르게 일하는 만큼 돈을 버는 도급제 형태이기 때문에 타국 노동자들 임금의 절반 수준밖에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북한 노동자들의 경우 북한당국에 납입금 차원으로 임금의 90%를 바쳐야 하는 상황으로 더 많은 돈을 벌기위해 북한 관리자들로부터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강제 받기도 한다.

여기에 더해 북한 당국에 납입금으로 바친 90%에서 북한 노동자들에게 남은 10%마저 북한의 중대한 행사 등 사업자금 명목으로 빼앗기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외기업 측이 보너스·휴가비·잔업수당 등을 제공해도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보지도 못한 북한은 이러한 사실조차 인지할 수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처럼 북한 노동자들은 북한을 벗어나 생활하면서도 북한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야해 국제사회에서 제2, 제3의 인권 유린 상황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북한 노동자들이 있는 곳은 그 곳이 어디라도 ‘북한 밖의 북한’, ‘작은 북한사회’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북한은 이 같은 ‘노예노동’을 통해 연간 23억 달러(약 2조5720억 원)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오 박사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전 세계 20~40여 개국에서 약 11만~12만여 명의 북한 노동자가 노예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작년 유엔 북한인권보고서는 5만 여명의 북한 해외근로자가 연간 23억 달러의 외화를 조성했다고 추산하고 있다.

지난 2~3년 동안 수출을 많이 하지 못한 북한이 외화를 벌기 위해 유럽을 포함해 중국, 아프리카 등 전 세계로 북한 노동자들을 보내고 있고, 북한이 유럽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 한 명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연 수입은 최대 3만 5000달러(약 4134만원)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오 박사는 통일연구원 비공개자료와 기타 연구기관 등의 자료를 분석해 북한 노동자는 △러시아에 3만 명 △중국에 7만~8만 명 △쿠웨이트에 4000~5000명 △아랍에미리트(UAE)에 2000명 등 전 세계 20~40여 개국에 11만 명에서 12만3000여 명이 파견돼 있다고 파악했다. 그동안 5만~6만 명으로 추정했던 기존 분석과 비교해 볼 때 두 배 정도 많은 규모다.

그는 “중국 내에 체류 중인 북한 노동자가 최소 7만~8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조만간 1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세미나를 주최한 홍일표 의원은 “지난 5월 몰타정부가 인권문제로 북한노동자 전체를 추방하는 등 국제사회는 북한 해외노동자의 인권문제의 심각성을 개선하기 위한 제재조치에 나서고 있다”면서 “모든 국가는 강제노동을 방지해야 할 국제법적 책임이 있다. 헌법상 우리의 국민인 해외 북한노동자에 계속되고 있는 인권침해를 막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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