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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숙조부 속여 15억 뜯어낸 30대 항소심도 '실형'

스팟뉴스팀
입력 2016.09.15 11:41
수정 2016.09.15 11:42

15억원대 노후자금 받고 갚지 않아…피해 숙조부 지난해 9월 숨져

80대인 작은할아버지에게 돈을 빌려달라며 15억원대 노후자금을 뜯어내고 갚지 않은 30대 여성에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문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문 씨는 2010년 4월께 숙조부 A 씨에게 "경기 이천에 있는 학원 인수자금을 빌려주면 이자를 주고 이른 시일 안에 원금을 갚겠다"며 2년여에 걸쳐 총 4억9000만원을 받아내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에도 문 씨는 2012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중국에 진출해 학원사업을 하려 하는데 이익이 국내의 3배에 달한다", "강남구 대치동 학원 지분을 인수하려 한다"며 8억6000여만원의 투자금을 더 받아냈다.

이어 문 씨는 2013년에는 "아파트 전세 보증금 3억8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만 내고 보증금을 반환받아 곧바로 갚겠다"며 2억여원도 받아냈다. 문 씨가 사는 집의 보증금은 7000만원이었다.

이렇게 문 씨가 A 씨에게서 4년 9개월에 걸쳐 받아낸 후 갚지 않은 돈은 총 15억3750만원에 달했다.

조사 결과 문 씨는 학원사업을 할 계획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과외로 매달 약 220만원을 벌어 생활했고 받은 돈 대부분은 생활비나 사채 이자를 갚는 데 썼다.

A 씨는 지난해 9월 숨졌다. 재판에서 문 씨는 잘못을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1심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고령인 작은할아버지에게서 거액을 편취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문 씨가 혐의 액수 중 6억원을 이자 등 명목으로 돌려준 점, 항소심에서 A 씨 자녀들이 문 씨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을 고려했다"며 형량을 조금 낮춰 실형을 유지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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